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충실한물개212
충실한물개21222.04.01

4조2교대 근무자 야주 연속 근무 때 연차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4조2교대 소속에서 근무 중입니다.

3월 31일까지 교대 근무를 하다가 4월 1일자로 일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1일이 야간 근무였고 4월 1일 주간 연속근무를 함에따라 주간 근무가 시간외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제가 31일 야간 근무에 연차를 썼는데, 4월 1일에 시간외가 발생을 할까요??

그리고 4월 1일에 쉰다고하면, 연차를 31일에 이어 1일까지 2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로(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3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외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월 1일은 별도로 하루가 시작되므로 연차휴가를 추가로 1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일 근로의 연장이더라도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시작 이후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하지만, 굳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했더라면 4월 1일에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시간외 연장인정해주어 시간외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을 쉰다면 2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란 것이 하루 근로를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쉬게 해주는 것이 연차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