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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재직 처리를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사 처리되지 않고 재직 중이면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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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근무일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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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4일의 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보통 '월급×(27일/31일)'로 계산을 합니다.다만,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선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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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물먹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굳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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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전이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의 특약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퇴사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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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당월의 급여산정 기간 총 일수인 31일에서 4일을 빼면 27일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있다면, 기본급 212만원 × (27일/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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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관련해서는 정규직입니다만, 마지막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간제로 보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정규직 계약서를 쓴 것이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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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말 딱 6개월만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5개입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일 6개월 1일에도 근무를 하신 후에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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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보십시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반드시 1.1.~12.31.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2.병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십시오.3.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회계연도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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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의 법규정이 적용되기 떄문에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를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는 수술 날짜까지 잡힌 상태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3달을 통원치료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퇴사날짜 원만하게 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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