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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50
하얀당나귀5022.03.28

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2021 10월 1일 자로 입사했고 (6월부터 임시계약직으로 있었어요) 2021년 분 연차 7개를

올해 2022년 3월 31일까지 모두 다 소진하라고 총무팀으로 부터 알림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부터, 연차 수당은 따로 없으며 모두 소진 못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셨구요.

올해 초부터 연차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번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4개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3월 28일자로 코로나 양성으로 판명되어 집에 있으면서 계획했던 휴가를 쓰지 못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 4개를 4월 1일 이후로 연기하여 다시 사용 한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직원 중 다른 분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 병가 14개가 발생했고 이는 기존 연차에 합산 되지 않고 병가로 따로 관리된 이력이 있습니다.

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

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최초입사일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날로부터 1년간 연차로 소진할 수 있어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를 것이며, 사규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코로나 걸린 직원이 병가를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관행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조문의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고 귀하의 상황이 그에 부합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설정하고 있는 병가휴가는 약정휴가로, 법정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을 병가휴가 사용으로 갈음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멸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

    >>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을 시 이에 따르면 됩니다.

    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을 병가규정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추후에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병가가 부여된 경우 병가 사용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정확한 발생 및 실시를 알기 위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자와 근로계약기간 및 상시 근로자의 수와 취업규칙상 회계연도 기준이 도입됐는지를 알아야 하며, 병가에 관한 내용은 사내 인사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정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강제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병가 여부에 대해서 회사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병가 규정 여부에 좌우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

    사업주가 소진을 권유하는 것은 근로자는 거부하여 다른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사기업의경우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병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대체가 불가할 것이나,

    병가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

    ☞연차촉진을 할 수는 있어도 회사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차촉진을 하여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차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보십시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반드시 1.1.~12.31.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2.병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십시오.

    3.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회계연도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면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