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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회사 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여러 서류에 회사 확인 등이 필요하다면,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표가 대표권자인데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고 근로자가 임의로 점장의 서명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회사측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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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3년 이내이면 퇴직 후라도 모두 다 청구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어야지 연장,야간,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보통 1~2달 생각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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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미리 대체휴무로 쉬게 할것을 권하여> : 미리(최소 24시간 전에) 휴일 대체를 하면 1:1로 대체가 됩니다. 즉,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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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근로시간등 20%이상 차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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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가 매매가 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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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만 변경되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흡수합병으로 근로관계 당사자인 법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써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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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1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1주 근로시간분 16.5시간+ 주휴 분 1주 3.3시간 =1주 총 19.8시간 이며,여기에 3을 곱하면 3주분이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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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측의배려로 10분늦게출근 10분일찍퇴근> : 사용자가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배려로 10분 늦게 출근, 10분 일찍 출근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면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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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및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해고인지,근로계약기간 만료인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만료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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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초과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면 평균임금상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서 휴가를 사용하여도 임금에서 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를 쓰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평균임금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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