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6월에 입사했고
2022년6월퇴사예정인데
대략그때까지 연월차 21개정도가 있습니다
퇴사시 연월차수당 요청할건데,
제가 요즘 회사가 장거리로 이전하면서
사측의배려로 10분늦게출근 10분일찍퇴근을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 점이 퇴사시 연월차수당 정산에서 공제가될수있는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