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엉뚱한파리매60
엉뚱한파리매6022.03.22

퇴사시 연월차 정산문의드립니다

2019년6월에 입사했고

2022년6월퇴사예정인데

대략그때까지 연월차 21개정도가 있습니다

퇴사시 연월차수당 요청할건데,

제가 요즘 회사가 장거리로 이전하면서

사측의배려로 10분늦게출근 10분일찍퇴근을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 점이 퇴사시 연월차수당 정산에서 공제가될수있는 사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측의배려로 10분늦게출근 10분일찍퇴근> : 사용자가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배려로 10분 늦게 출근, 10분 일찍 출근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면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허락하에 출퇴근시간이 조정되었다면 연차수당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양해하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으므로 이 점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사항(늦게 출근, 조기퇴근)은 사측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기에 이를 사유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퇴직 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이상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신 것으로 보여져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의배려로 10분늦게출근 10분일찍퇴근을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 점이 퇴사시 연월차수당 정산에서 공제가될수있는 사안인가요??

    ------------------------

    이 점을 사유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만 3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2.6월에 연차휴가 16개가 미발생합니다.

    만 3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2.6월.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16개 또 추가됩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배려로 10분 늦게 출근하고 10분일찍 퇴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을 비례산정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과의 합의로 위와 같이 출퇴근을 하였다면, 이러한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정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혹시 이 점이 퇴사시 연월차수당 정산에서 공제가될수있는 사안인가요??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사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