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변경 요구 및 연차 초과분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2년 근무 후 퇴사 예정이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이달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태 정산 결과 연차 및 추가 휴무 포함하여
약 15일 이상 초과 사용(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초과 사용된 연차분에 대해 급여 공제 예정이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퇴사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앞당겨 사직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1.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퇴사일을 앞당겨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노동청에서는
사직서 기준이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3.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