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변경 요구 및 연차 초과분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2년 근무 후 퇴사 예정이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이달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태 정산 결과 연차 및 추가 휴무 포함하여

약 15일 이상 초과 사용(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초과 사용된 연차분에 대해 급여 공제 예정이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퇴사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앞당겨 사직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1.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퇴사일을 앞당겨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노동청에서는

사직서 기준이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3. 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2. 네

    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연차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퇴사일 조정을 하지 마시고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되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