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지급액에는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주말당직) 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9개월 동안 평일 하루 9시간,
4개월동안 평일 하루 12시간 근로하였습니다.
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될까요?
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