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자진퇴사했고 2년 기간 채우고 그만뒀어요 원래는 2.10까지였는데 2.28까지했습니다
1/9에 백신맞고 월요일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쉰다했는데 그날(1월 10일)에 앞으로 근로시간 5시간 줄이고 그에따라서 급여도 줄이신다고 통보받았어요
(원래는 주37.5->32.5로 바꼈어요)
원래 그만둘 예정이긴했는데 갑자기 급여도 줄고 그전에 이전한다느니 정직원 더 구해준다는니 그런말들 하나도 지켜주지 않으셔서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근로시간등 20%이상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하므로 해당 사유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임금체불 또한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하는 바, 이 또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곧바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으면 안되며,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실업급여 인정여부는 각 고용센터마다, 담당자마다 상이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자진퇴사했다면 어느 정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의 20%이상이 삭감돠여 임금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