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저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입니다.
조리원 공백이 생겨 식사 준비로 토요일에 11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토요일에 11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초과가 발생되니 원장님이 미리 대체휴무로 쉬게 할것을 권하여 8시간이 차감이 되고 미리 또 3시간 조기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휴일에 대한 근무를 하는데~ 1.5배로 휴무를 줘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리 대체휴무로 쉬게 하여 1.5배의 초과를 주지 않기 위한건데~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