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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돌이124
선량한호돌이124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저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입니다.

조리원 공백이 생겨 식사 준비로 토요일에 11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토요일에 11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초과가 발생되니 원장님이 미리 대체휴무로 쉬게 할것을 권하여 8시간이 차감이 되고 미리 또 3시간 조기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휴일에 대한 근무를 하는데~ 1.5배로 휴무를 줘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리 대체휴무로 쉬게 하여 1.5배의 초과를 주지 않기 위한건데~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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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50%가 가산하여 붙지만, 1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을 지급할지 1시간 반을 지급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의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1배를 휴가로 부여한 경우에는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시간에 부합해야 하므로 1.5배 가산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11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일수는 연장근로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1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실제 급여는 11시간 x 1.5배 만큼 부여가 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한 휴가에 대해서도 11시간 x 1.5시간 만큼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법이정한 최저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사용자가 시행하는 제도가 위 규정상의 보상휴가제인지, 휴일대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1.5배로 가산되므로 휴가도 이를 고려하여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