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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퇴근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20분 일찍 출근, 20분 일찍 퇴근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교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8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공식적인 교대에 따른 것으로서, 조퇴로 보기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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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소멸시효 3년]2014.01.14 : 최대 15개2015.01.14 : 최대 15개2016.01.14 : 최대 16개2017.01.14 : 최대 16개2018.01.14 : 최대 17개2019.01.14 : 최대 17개2020.01.14 : 최대 18개2021.01.14 : 최대 18개2022.01.14 : 최대 19개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중 소멸시효 이내의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위 발생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를 빼세요.)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중도 퇴직 시 근무 가능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연도가 아닌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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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의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을 계산하면 3,772,37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평균임금은 맞습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일이나 유급휴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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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가 겸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업소득(3.3%)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이나, 혹시라도 알게 될 경우 겸직 금지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보다 자세하게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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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고를 내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는 해당 발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민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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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월 9일이 원래 휴무일인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10,11일 연차처리하면 13일, 14일만 무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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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나. 비자발적 사유 이 다.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이것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위 가,나 사유를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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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분 즉 0.5시간이죠. 0.5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급여를 산정할 때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당연히 인정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52시간 30분에서 30분도 근로시간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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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 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생략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 청구 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해당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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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포함 적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퇴직 후 소멸시효 이내 기간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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