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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대벌래11
예리한대벌래1122.03.09

퇴직금계산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입사 ~ 2022년 02월 28일 퇴사

급여내역

기본급 : 2,000,000

직책수당 : 200,000

연장수당 : 83,334

차량유지 : 200,000

식대 : 100,000

합계 : 2,583,334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 평균임금은 86,111.13원 으로 적혀 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사항의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을 계산하면 3,772,37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평균임금은 맞습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일이나 유급휴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세전 377만원 가량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날짜와 임금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차량유지비 제외 식대제외한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물로 지급되는 것외에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 평균임금은 86,111.13원 으로 적혀 있는데 맞나요?

    유리하게 처리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평균임금: (2,583,334*3)/90= 86,111원

    >> 통상임금: (2,000,000+200,000+200,000+100,000)/209*8= 95,694원

    >> 퇴직금: 95,694*30*533/365= 4,192,184원(세전)

    2.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았는데 피보험기간이 182일, 평균임금은 86,111.13원 으로 적혀 있는데 맞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계산해보면 예상 퇴직금은 3,772,369원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과 평균임금도 정확히 산정된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2.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일수와 휴무일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