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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편의점 근로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과-1581,2005.03.18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종전계약기간으로 3개월 묵시 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입니다.1년전 강제퇴사조치는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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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70% 나머지30%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보01254-374,1991.01.11[ 질 의 ]1984. 1. 14 입사한 운전기사로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1989. 10월에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았으나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는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의 추가지급 문제는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처리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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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이 있습니다.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일요일은 제외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정한 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은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 없으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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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 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등 권고사직 시 지원금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를 것입니다. 잦다, 적다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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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할 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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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는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퇴직시기 특약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집니다.시말서나 사유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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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제30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또한,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근로기준과-1270, 2004.3.13.), -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 바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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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금액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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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20.03.07.선고 2019다279283판결 입장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161,2004.01.07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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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의 입장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상실 후 연속적으로 취득> :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수습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서 계속근로기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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