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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실신고 대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건만 대리 부탁하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작성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하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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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영 사업체에서 가족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귀 센터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질의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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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급여 산정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1,952,900원+150,000원(식대)}÷209시간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것입니다.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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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이 이게맞나요 수습기간을 왜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란 말은 없었는데>수습기간이란 말이 없었음에도 퇴사함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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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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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주52시간근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1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에 근로를 하여도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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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7:00 근무 후 07:00~11:00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근기68207-402,2003.03.31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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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한 번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가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어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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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은 사직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도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확인차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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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기본급을 근로소득세과 4대보험 공제한다면 동일한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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