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새까만바다사자76
새까만바다사자7622.03.02
초과근무 주52시간근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희회사는 달력의 빨간날.토요일.일요일은 무조건

쉽니다.

2022년 2월28일이 월요일 근무했고

2022년 3월1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3월5일(토)에 선거와관련해

8시간 휴일근무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3월2일(수)에 초과근무 2시간을 하고..

3월3일(목)에 초과근무 2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3월2일(수):2시간 초과근무

3월3일(목):2시간 초과근무

3월5일(토):8시간예정 ====(총12시간 초과근무)

제 생각에는 3월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주52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3월4일(금)에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40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할수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40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할수없는건가요??

    >>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1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에 근로를 하여도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초과 위반 여부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3월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주52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3월4일(금)에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40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할수없는건가요??

    주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월28일부터 3월 3일까지 근무한 경우 32시간이며

    수목은 연장에 포함되나, 토요일은 휴무일 경우 통상근로에 해당할것인 바,

    더 근무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주52시간의 위반 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연장근로시간의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실근로시간이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사항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도16228, 선고일자 : 2019-07-25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중 휴가 내지 휴일이 있어 평일근무가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