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주52시간근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희회사는 달력의 빨간날.토요일.일요일은 무조건
쉽니다.
2022년 2월28일이 월요일 근무했고
2022년 3월1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3월5일(토)에 선거와관련해
8시간 휴일근무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3월2일(수)에 초과근무 2시간을 하고..
3월3일(목)에 초과근무 2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3월2일(수):2시간 초과근무
3월3일(목):2시간 초과근무
3월5일(토):8시간예정 ====(총12시간 초과근무)
제 생각에는 3월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주52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3월4일(금)에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40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할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