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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현재 기준)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495%장기요양보험 : 12.27%고용보험 : 0.8%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매달 급여가 변동되면 따라서 변동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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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직 방지법? 육아휴직 중 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고금지 조항은 있으며 개인사유로 퇴사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복직이 없어도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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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주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회사에 동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주 초과라면 굳이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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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공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검사 시 연차나 반차를 회사가 강제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보건소 등 정부 명령이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무급휴가 명령을 하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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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재직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직 시점에 유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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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연 100분의 40 자연이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연40%가 아니라 연2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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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정 시간을 시간외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는 것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적어도 임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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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동일한 시간으로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평일 9시간으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용자에게 시정 요청하시고 불응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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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월 입사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 지급일 기준이 언제인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아마 달력상 설 명절일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지급기준일이 정해진 것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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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미사용 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2.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며,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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