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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게논78
풋풋한게논7822.02.09
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공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봐주세요!

굵은 글씨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사 안내 (문자)연락받을 시

> 근무시간 시 1시간 이내로 담당 부서 팀장에게 보고

> 휴무 시 10시간 이내로 담당 부서 팀장에게 보고

*해당 캡쳐본 전달 및 사유 전달

2. 검사 시

> 오전 검사 문자 받았을 시 오후 본인 반차 사용

> 검사 후 결과 확인까지 본인 연차 사용

3. 코로나 확진 시

> 해당직원은 무급 휴가 (개인이 정부 지원금 신청 / 회사 정부지원금 신청 X)

> 확진 시 동선 상세한 경로 및 정보 제공 (확진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

4. 재택근무

> 확진된 직원과 겹친 (보건소 통지 확인) 직원들은 잠복 기간 동안 무급 휴가 진행

> 제외인원 : 상황에 따른 필수인원은 출근 또는 재택근무로 유급 휴가 진행

5. 코로나 확진 후 정부/병원에서 격리 해제 시

> 가맹사업 특성상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와 근로자 합의 후 약 일주일 정도 추가 무급으로 휴가 진행 논의한다.

*회사 내 규칙

1. 사람 밀집 지역 또는 해외 방문 시 > 필요에 의해 해당 팀장에게 미리 고지(공유)

2. 회사 내 음식 섭취 불가(음료 제외) / 항시 마스크 착용

3. 각 사무실 방역담당자 지정 및 2시간 마다 소독 및 환기 진행

코로나 및 오미크론이 심해지며 직원 분들께서는 회사 공지내용 꼭 숙지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검사 시 연차나 반차를 회사가 강제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보건소 등 정부 명령이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무급휴가 명령을 하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확진된 직원과 겹친 (보건소 통지 확인) 직원들은 잠복 기간 동안 무급 휴가 진행

    > 가맹사업 특성상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와 근로자 합의 후 약 일주일 정도 추가 무급으로 휴가 진행 논의한다.

    >> 확진자와 밀촉접촉자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의 근로를 수령할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한 후 휴가 진행 논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x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방침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연차휴가 처리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아니고 회사 결정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볼드처리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건당국의 지시에 의한 격리가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행하는 무급휴가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