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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백로122
시뻘건백로12222.03.10

코로나 자가격리에 의한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제

우선 전문 지식을 무료로 봉사해주시는 아하 채널의 노무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며,

관련 법령은 충분히 찾아본 관계로 복붙만 있는 답변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자세하고 진중한 답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상황 설명) 2월 첫 주, 10인 이상 사업장의 한 회사

회사 직원 내 확진자 발생 > 밀접 접촉자로 분류 >직원 확진 당일(금) 오후 퇴근 > 보건당국의 PCR검사 연락

> 토요일 방문 후 PCR검사 진행 > 일요일 '음성'판정 > 이후 보건소 측에서 자가격리 진행에 대한 연락X > 보건소 측 문의

>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전해 들음 >회사에 출근의사 밝힘 >

회사 측에서는 일전에 보건소 측과 연락했을 때에는 자가격리 해야 한다고 했다며 확진자도 바로 확진 된 것이 아니기에 일주일간 격리 진행 후 보건소에서 PCR검사 재 진행 하여 음성일 시 출근하라고 함

> 일주일 후 보건소 재방문 > 아니나 다를까 애초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였기에 자가격리 해지 대상자도 재검 대상자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전해들음 > 회사 측에 다시 연락했으나 보건소에서 그렇게 전해 들었었다며 사비로 PCR 검사 진행 후 출근 하라고 전달

월급 명세서 확인 > 결근 7일 및 7일치 월급 삭감 > 휴업수당 요구 및 결근 7일에 대한 문의 > 7일은 6.5일 반올림 > 회사가 휴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줄 수 없다며(회사 담당 노무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개별 신청하라고 전달 받음 >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였기에 자가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신청 불가능 > 다시 휴업수당 요청 > 보건소에서 누락된 것일거라며 보건소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 받음.

아래 부분은 고용노동부 문의글에서 발췌)
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질병(감염병 포함)에 따른 결근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필요.

질문)

1.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보건소 측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보건당국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기에 <이번 격리는 감염 예방 목적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보아도 되는가요?

2. 이 격리가 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며칠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 질문과 이어집니다.)

3. 결근 7일 부분에 대하여 금요일(오전 근무 후 퇴근)/토/일/월/화/수/목 격리를 진행 했을 때 <원래 근무를 진행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업무를 진행한 금요일 오전 부분에 대해서도 결근 처리>가 되는건가요?

-결근이 7일로 잡혀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면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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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보건소 측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보건당국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기에 <이번 격리는 감염 예방 목적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보아도 되는가요?

    >> 네,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 이 격리가 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며칠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 질문과 이어집니다.)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과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그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근 7일 부분에 대하여 금요일(오전 근무 후 퇴근)/토/일/월/화/수/목 격리를 진행 했을 때 <원래 근무를 진행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업무를 진행한 금요일 오전 부분에 대해서도 결근 처리>가 되는건가요?

    >> 금요일 오전근무는 정상근무를 했으므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하며(결근이 아님), 금요일 오후,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일인 월,화,수,목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는 각각의 날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근거나 유권해석 없이 사용자가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 휴업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휴업기간은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무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휴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나 휴무일은 당초에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조퇴나 지각 또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했다면(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없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