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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낙타167
꾸준한낙타16721.03.02

하청업체에 코로나 구상권 청구동의서 요구가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 이고 직원들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원청업체에서 이번에 코로나 구상권 청구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저희직원이 만일 방역수칙을 어겨서 코로나19에 걸릴경우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에 날인을 하라는 서류를 보냈는데요. 이게 불공정 계약은 아닐지 한번 조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코로나 안전수칙을 매번 강조해왔고,저희 회사에서도 안전수칙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의무는 다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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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오로지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두는 조항이 유효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항은 체결한다하더라도 실제손해발생시

    과실여부나 실제 피해금액에 따라 얼마든 무효처리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법 관련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