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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퇴사하셔도 일한것만큼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임금체불입니다.갑자기 그만두면 무단결근 처리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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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약은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무효이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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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는 수요일의 8시간 + 2시간에 대해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되어 1.5배가 됩니다.따라서, 위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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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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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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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용노동청 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가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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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회사 내에서 사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11호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정보도 보호가 되나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4,5,6,7항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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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왜 임금 계약만 따로 체결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질문의 아래의 양식은 근로계약서로서 부적합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연차, 휴일 등 사항이 없습니다.임금계약서만의 용도라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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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격일근무?? 야간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밤 24:00(또는 익일 00:00) ~ 익일 09:00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이해하기 쉽게,하루 9시간씩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00:00~09:00 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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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2019.11.10.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2020.11.10. 15개 (전년도 80%이상 출근)2021.11.10. 15개 (전년도 80%이상 출근)총 4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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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주 간 요양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 산재 기간 동안에는 산재 보상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일할 계산은 산재 기간 전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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