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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긴꼬리270
호기로운긴꼬리27021.12.15

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주시는 모든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계약기간 1개월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급여세전 250만원입니다. (월7회+월차1일 휴무입니다)

12월8일날 근무중에 칼에 손톱 일부분에 상해를 입어 병원 내원하여, 대략 의사선생님께 2주간의 요양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진단서에는 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았음)

그래서 2주간 요양하는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치료경과가 좋아서 12일만에 출근준비중입니다.

급여일할계산할때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하면되는데, 중간에 요양기간때문에

휴무를 어떻게지급을 해야하는지, 급 여일할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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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한 것이므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고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산재처리하지 않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쳤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만 요양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12일이라면, "250만원/31일*19일= 1,532,258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주 간 요양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 산재 기간 동안에는 산재 보상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할 계산은 산재 기간 전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치료받은 기간 및 휴업한 기간은 산재 신청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시기바라고,

    그외 근로일에 대해서는 월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