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주시는 모든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계약기간 1개월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급여세전 250만원입니다. (월7회+월차1일 휴무입니다)
12월8일날 근무중에 칼에 손톱 일부분에 상해를 입어 병원 내원하여, 대략 의사선생님께 2주간의 요양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진단서에는 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았음)
그래서 2주간 요양하는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치료경과가 좋아서 12일만에 출근준비중입니다.
급여일할계산할때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하면되는데, 중간에 요양기간때문에
휴무를 어떻게지급을 해야하는지, 급 여일할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