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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자극적인자스민

가끔자극적인자스민

제가 월급을 정확히 지급받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2개월 수습 기간동안

월급은 100% 지급 받기로 했었구요.

12월엔 대략 세후 36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월은 1~12일 간 일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13~22일을 결근하게 되었구요.

(수습 기간까지만 하자구 해서) 계약 기간이 26일까지라 23~26일 마저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176200원 정도 입급됐더라구요.

도중에 무급으로 빠진 경우는 저두 처음이라 불분명하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 느껴지는데

받은 금액이 정확한 걸까요?

13~22일 사이의 주휴 수당은 아예 없는 걸까요?

특징이 있다면 주 휴무가 목, 일요일인데

1~12일에 속했던 두 번의 목요일엔 출근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는 결근 등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3~22일(10일) 결근 시 "월급여/31일*(31-10일(결근)-5일(26일~31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근무일수나 근로시간, 임금항목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