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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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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하려는데요 급여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8시간×{(34시간/40시간)×8시간}]×4.345=166.85시간166.85시간 × 11,000원 = 1,835,35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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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건의 경위만 작성하게 하는 경위서 작성 거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경위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해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1.14.선고 2009두6605판결 참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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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된 날짜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22일이 상실일이므로 사업주에게 상실일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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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봉 3,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계산하면 2,666,667원이 계산됩니다.7일 근무를 하였다면 위 월 지급액에 (7/30)을 곱하면 622,223원으로 7일치가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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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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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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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대법원의 입장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중간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2000. 12. 21. 원고에게 지급한 2000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는 2001. 12.경에도 원고에게 200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000. 12. 21. 지급한 금액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다.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는 2000. 12. 21. 원고에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중 3개월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1. 12.경 원고에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중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2.고용노동부의 입장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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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이 부당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 6일 정규직 계약 체결 전까지계속 근무를 하셨나요? 계속근무를 하셨으면 설령 단절로 보더라도 1년 이상이 되어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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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내놓으라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5일 (1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월~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가 보통입니다.토요일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시 5인 이상임에도 연차가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연차가 없는 자세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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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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