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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

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을 하여 한달 중 7일 근무 하였습니다. (현재도 근무 중)

세전 8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늗데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법령상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6,666원입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2,759원입니다.

      7일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8일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8×12,759×8=816,576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급여 산정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7일 근무한 경우 "3,200만원/12개월*7일/30일= 622,222원" 이상으로 지급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투입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8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늗데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

      월 2666666원이고,

      이를 209로 나눈뒤, 시급x( 근무시간+ 주휴시간) 64시간하면

      816586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 3,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계산하면 2,666,667원이 계산됩니다.

      7일 근무를 하였다면 위 월 지급액에 (7/30)을 곱하면 622,223원으로 7일치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