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급여 산정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7일 근무한 경우 "3,200만원/12개월*7일/30일= 622,222원" 이상으로 지급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투입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