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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직원은 해고예고 예외입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이유 및 해고서면통지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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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고문제는 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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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777판결)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실질적인 퇴사사유로 보입니다. 또한 그만두게 되면 사람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에 사람을 구하고 나가겠다는 의미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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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일용직이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함에도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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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한지 2일이 되셨어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한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은 준수를 해야 합니다.고용주가 빨리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상의 합의 조항(1달)은 근로자도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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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림회사에 자격증 올라가있다는 것이 어떤 자격증이 어떻게 올라가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현재 우니라나 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겸직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하여 겸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자격증을 관장하는 소관 업무부처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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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 및 재입사 및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면 퇴직금을 받았어도 계속근로기간이 전후 법인간에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등이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퇴직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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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20.3.24, 퇴사일 : 2022.2.28.2020.3.24.~2021.3.23. 11개2021.3.24. 15개 (2022.3.23.까지 사용기간, 2022.3.24. 사용권 소멸 후 수당청구권 행사 가능)2022.2.28.퇴사하면 2021.3.24.부터 1년이 안되므로 연차 미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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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상절차나 공상합의 시 보상수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할 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공상처리를 하여도 별도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보상시에 공상 합의로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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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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