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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안이고,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업주변경 전후의 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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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배 성과급 기준의차이,무기계약직에게는 근속,승진 기회가 전혀 없는 등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를 따져 보십시오.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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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야간근로수당 적용 사업장이면 2시간이 야간근로수당 대상인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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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당사자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사측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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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휴게종료 후 노무제공관련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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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300인미만교대근무자일경우12/25일 근무했을경우대체휴무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대체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개별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해야 합니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받지 못한 경우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이며, 자동적으로이월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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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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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을 전제로 설명드리면회사로부터 승인 받은 질병휴직기간은 그기간과 그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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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님이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 이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로서,이는 고용노동청 담당 업무입니다.폐기절도나 무전취식 관련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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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대보험 중복가입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겸직자체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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