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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퇴사날짜가 힙의되면 그날짜에 퇴직하면 문제가 업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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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다만 회사측도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근로자의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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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사규등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하지 읺는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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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당 직원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어쨌든 해고하면 부당해고문제는 발생할수 있습니다.해고 서면통지나 해고예고등 절차적인 부분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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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사안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주휴수당의 최대치인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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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이메일과 문서를 삭제하시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내부의 규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등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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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경영악화 폐업으로 문을 닫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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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라는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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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4개월 동안 : 다음의 조문을 확인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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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셔서(주42시간+주휴7시간)x52.14주 /12개월 = 213시간213시간 x 8,720원 =1,857,360원이 나오신 거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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