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시 근무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다시 사업을 계속하여 근로자 역시 다시 근무의사를 물어봤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합의해지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0
0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부터 11일까지 일한 급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하여 그만둔 경우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지났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0
0
직장 내 성추행 신고 방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질 의】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비밀보장【회 시】먼저, 우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행죄 등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장내 근무환경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633,2011.10.18)【질 의】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문에서와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등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우리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여성고용팀-538,2007.08.00)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2
0
0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나,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시 이를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인위적 인원 감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속 지원이 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토요일에 업무하고 퇴근(또는 휴게) 후 일요일 새벽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0
0
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일도 원래 일하는 날인데 이날 쉬는 대신 3월 1일에 일했는데 이 날의 월급이 법적으로 3월에 나와야되나요 2월에 나와야 되나요?3/1에 일한 것은 3월이 맞습니다. 17일은 휴일이고 3월1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이니 3월 지급이 맞다고 생각됩니다.정상적인 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퇴사 후 소급인상결정된 사항은 적용받지 못합니다.2.구두합의하였고, 사측도 지급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많겠죠.3.자체평가급이 퇴직자에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지급관행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2
0
0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재작성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십시오. 또한, 임금 미지급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0
0
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 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이중취업으로 볼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법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