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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근로라면, 2일 근로 시 16시간 입니다.그런데 2일 근로시간이 총 8시간이므로, 일할계산시 2일이 아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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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장과 2공장의 통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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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겠다고 알리고 사장도 얼마 안했는데 다칠 정도면 같이 못하시겠다며 합의를 하고 하루치만 급여는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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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작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A가 협회에서 근무하다가 동일 사업주가 설립한 회사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근로자 A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이 언젠인지가 질문의 주요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협회에서의 근무기간과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면, 양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지만, 양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의 근무시작일 부터 연차유급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간의 의사, 퇴직금 지급 및 상실신고 등의 퇴직처리 사항, 두 회사가 독립된 별개의 회사인지,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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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만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혹시 신고했을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고, 회사에 입히는 손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 사건이 접수되면 양 쪽에 출석통보가 갑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님이 대질조사 등을 진행하고,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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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1일분은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그 규정이 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1일 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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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기본급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계약직이고, 계약서 내용을보니 기본지원금 15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 내용에 기본지원금 15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기본지원금이 성과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업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tm직으로 인센챙겨가는 일->인센티브 받는 업무를 하셨는데, 성과를 만드셨음에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순수 위탁계약직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기본지원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법쪽이 아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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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통상임금 하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16,2015.1.28.참고)▶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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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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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일하고 알바생이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의 두 법규정을 참고 바랍니다.1.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가입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공단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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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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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1일 입사해서 2021년 9월18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명백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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