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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앵무새126
통쾌한앵무새12621.08.30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회사가 2021년 7월 16일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더군요. 그걸 8월 26일에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유투브에 올라온걸 보고 확인해보려고 건강보험앱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7월 1일부로 말소가 되고 다시 그 날짜로 새로이 시작이 되었더군요. 그럴 경우 그동안 근무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세무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정산을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중간 정산을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정산을 안받아도 괜찮은건지 안받았을 때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동안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잠을 못자네요. 나중에 퇴사할 때 당연히 준다고 말은 하는데 전에 다니던 직원이 회사 이전과 상관없이 퇴사를 한 이후에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을 안해줘서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중간 정산을 받는게 맞는건지 안받고 나중에 이상 없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8년 4월 11일부(회사에서는 4월 12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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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만 변경이 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장과 2공장의 통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전과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변하는 것이 없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만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정산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불안하실 수 있고 추후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를 엄격힉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통합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 4대보험 관리번호가 바뀌게 되므로,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대한 상실/취득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퇴직하고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이전 근무한 회사의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서 단지 공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회사가 이전을 했고 통합이 되었지만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시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한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최초 출근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쪽이 위법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018년 4월 11일부(회사에서는 4월 12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노무적으로는 사업이 합병됨에 따라서 기존 영업방식과 인적자원이 그대로 존속된 경우라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사항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바, 인사부 등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