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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면 6일부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이 정기지급일이면 정확히 5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나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속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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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35개월 근무하셨으니 일단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부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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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주전에 퇴사한다고 통보 후 사람이 구해지지 않던 중 근로자분의 가족 병상으로 근로자가 간병인을 해야 하여 급하게 퇴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을 잘 설명하셔서 상호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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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었다면 다른 회사에서 종전 회사 근속기간 8개월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로 이동 시 고용이 승계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절된 경우도 있고, 계속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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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년 06월 10일에 작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 06월 10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6월 15일에 퇴사하여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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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당직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당직근무는 근로로 보지 않아 임금,법정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직이라도 업무성격이 강하다면 순수당직이 아닌 근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당직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법정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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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퇴사통보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면 계약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부당이익 부분도 근로자가 아니면 민사 문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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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 방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시기는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근로계약서등 규정된 바에 따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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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임에도 본채용 전에 시범사용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퇴직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용기간도 퇴직긍 계산 시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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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된 법정 퇴직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퇴직 시점 이전 3개월간 임금에 반영이 되므로 인상된 급여를 반영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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