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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코브라19222.07.17

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2번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한다는

퇴직금이 별도로 없는건가요?

정규직 으로알고있는데 3번처럼 언제든 계약 해진할수 있다는것도 이상 하네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3번에 대한 내용은 시용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당기간도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3번내용은 시용기간도중은 정규직기간보다 더 쉽게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수습기간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므로 수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용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시용(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말로써, 법률상 당연한 말입니다.

    아울러,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시용기간 중 업무 평가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고, 업무를 형편없이 하지 않는 한 회사가 곧바로 해고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시용이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시험삼아 사용하는 계약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며, 질문하신

    2번의 경우에는 시용기간도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가 될 내용은 아닙니다.

    3번의 경우 역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시용근로계약으로서 정규직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의 제한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해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넓은 범위로 해고가 인정될 수 있다는것이지 언제 어느때나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은 받으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의 경우, 퇴사 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현행 법령에 부합합니다.

    시용기간 중 본채용거부 내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시용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용기간 중에도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에 언제든지 해고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고할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근속기간은 시용전환 시작시점이 아니라, 시용으로 입사한 시점에서부터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1. 시용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정식채용전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인 해고의 범위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일방적으로 해고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용기간도 당연히 근로자신분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입사후 1년이상 근로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규직임에도 본채용 전에 시범사용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용기간도 퇴직긍 계산 시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됩니다.

    상기 조항은 시용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수습/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도 해고가 가능하고, 시용기간의 경우는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위 계약서에 열거된 사유로 본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