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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2019년 6월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급여일에 연차수당합산해서 받았는데

6월9일이후 연차가 3년이후라 16일 발생으로 알거 있었는데, 그전미사용연차만와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작년12월부터 근로기준법 연차제도가 바뀌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으로 연차가 없다고하네요

제가 작년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신분들은 15일 염차발생으로 수당으로 받았던거를 질문했을때 작년 12월로 바뀌었다는 대답이 왔는데 새로 시작하는 4년차에는 연차가발생안하나요?? 그리고 5일후 퇴사시 연차가 하나도 없게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연차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22년 6월 10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57개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먼저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사용한 연차를 모두 제하고 남은 것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6.9.~2022.6.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9.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6. 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6. 10. 까지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1년 근무의 대가 15개)

      2021. 06. 10. 15개

      2022. 06. 10. 16개

      위 발생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2019. 6. 10. ~ 2022. 6. 15 근무 시

      2019. 6. 10. ~ 2020. 6. 9. : 11개 발생(개근 시)

      2020. 6. 10. ~ 2021. 6. 9. : 15개 발생

      2021. 6. 10. ~ 2022. 6. 9. : 15개 발생

      2022. 6. 10. ~ : 16개 발생

      이와 같으므로 16개 연차휴가는 '22. 6. 10. 발생하였고, 미사용한 연차가 16일이라면 16일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6.10.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19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잇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2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것은 6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므로, 선생님같은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난 12월부터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2022년 6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년 06월 10일에 작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년 06월 10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6월 15일에 퇴사하여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