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9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했을때 연차계산
2019년 6월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5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급여일에 연차수당합산해서 받았는데
6월9일이후 연차가 3년이후라 16일 발생으로 알거 있었는데, 그전미사용연차만와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작년12월부터 근로기준법 연차제도가 바뀌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으로 연차가 없다고하네요
제가 작년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신분들은 15일 염차발생으로 수당으로 받았던거를 질문했을때 작년 12월로 바뀌었다는 대답이 왔는데 새로 시작하는 4년차에는 연차가발생안하나요?? 그리고 5일후 퇴사시 연차가 하나도 없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