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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y1403
tedy1403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모 뷰티헬스 매장에서 알바를 시작한지 이틀짼데

적성에 너무 안맞고 매장 직원과의 마찰 및 트러블이 있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만

다시는 그 매장을 가고싶지도 않고 직원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모바일 연락만으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게 법적으로나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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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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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유선으로 퇴사통보를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에게 퇴사사유와 퇴사통보를 유선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한달전에 퇴직을 요청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입사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는 모바일이나 전화상으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 방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퇴사 시기는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근로계약서등 규정된 바에 따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의 다음날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