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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해 직급, 역할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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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이요, 이미 입사하신분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교육이라고 하여 채용 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정 교육이라고 해서 보통 4개의 법정교육을 의미합니다. 법정 교육은 1년에 1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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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가 되었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퇴사를 원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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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서울행정법원 2007.03.08.선고 2006구합2466 판결)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수습기간이 일률적으로 몇개월까지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은 감액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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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 제도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법과 제도의 변경 이전에 관련한 많은 전문적인 연구가 수행됩니다.따라서, 주4일제의 가능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관련된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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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도 없는 것입니다.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주30시간으로 동일하다면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가 근로자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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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서면명시사항인 근로조건으로서 변경 시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한 뒤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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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라는 센터장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 외에 모여서 식사하며 위로한 것을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2.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제공 시 위험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용자는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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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로금은 요구할 수 있으나,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도 퇴사를 원했다는 것이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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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근로조건변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합의와 협의의 의미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상호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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