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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계약직->정규직의 경우 '계속'근로인 경우도 있고, '단절'인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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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직원의 연차는 1년에 15개입니다. 15개를 12개월치로 나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80%이상 출근시15개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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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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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 기록부, 근로계약서(기타 프리랜서 계약서 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증명, 지각비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항(업무카톡, 이메일, 업무회의 등), 급여 사항, 급여 입금 기록 등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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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신 평일 중 2일이 각 주휴일, 휴무일이로 보이구요.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휴일이나 (주40시간 초과)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 시 그 날들이 소정근로일이면, 휴일 또는 연장 근로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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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를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으면 채용내정 계약이 성립합니다.채용내정 계약 취소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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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다만 사안의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는 의문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민법,헌법 등 일반 법규정을 적용해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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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2676,2000.01.01)자유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인지/ 강의준비시간인 대기시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2676,2000.01.0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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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더 큽니다.하지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은 불리합니다. 다만, 잘 모르고 사인 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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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4월달에퇴사를 하셨는데6월인 현재도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당연히 전회사에 통보하여 퇴사처리의 완료를 부탁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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