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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기준으로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으로 주휴시간이 계산 됩니다.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4시간×4.345×9,1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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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소멸시효 3년이란 의미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사용기간이 지난 뒤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간입니다.입사 후 3년이면 아직 소멸시효기 끝난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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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자발적 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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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부여를 직접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 2개월 이상이나 13호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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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하실 때 월 4.345일로 주휴일 최대치를 잡으시고, 주휴 1일당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1일치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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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연차 사용일 제외한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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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잔여휴가 10개 이상은 퇴사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구요다만 연차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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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진단서상에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기간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휴직불허 사업주확인서도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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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문제없이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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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1년 후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계속적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시간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대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40)]×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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