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2019년 4월29일에 입사해서
2022년6월22일에 퇴사할예정입니다.
이분의 총 연차갯수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
1. 22/6/22에 퇴사하는 이 사람은 19년도 입사일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쓴 연차에 관하여 총 쓴 갯수를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그리고 3년이상근로자는 3년안에 다 써야하니까 올해에 부여 받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57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의 개수를 발생한 것에서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29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4월 29일 기준 26일
2021년 4월 29일 15일
2022년 4월 29일 16일이 발생합니다.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한 경우 포함)를 계산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4.29.~2020.3.28(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4.29.~2020.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2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4.29.~2021.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2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1.4.29.~2022.4.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29.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합계: 57일
따라서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57일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수 등을 차감한 것을 퇴사 후 14일의 기간 내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4월 29일에 15일
2021년 4월 29일에 15일
2022년 4월 29일에 16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소멸시효 3년이란 의미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사용기간이 지난 뒤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간입니다.
입사 후 3년이면 아직 소멸시효기 끝난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4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연차휴가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22/6/22에 퇴사하는 이 사람은 19년도 입사일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쓴 연차에 관하여 총 쓴 갯수를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총 갯수를 계산하는 것도 맞으나, 연차는 1년마다 소멸하니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의 기준이 연차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므로 년도별 잔여연차를 계산하시어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2.그리고 3년이상근로자는 3년안에 다 써야하니까 올해에 부여 받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올해 부여받은 연차 중 잔여연차가 있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전에 부여받은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년도가 바뀌고 연차가 다시 발생하였더라도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니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총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점 : 11일 + 15일 = 26일
2년 이상 근무 시점 : 15일
3년 이상 근무 시점 : 16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19.4.29.입사 시 2020.3.29.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4.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21.4.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4.2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1년간의 근로기간 또는 1년간의 사용기간이 끝날 때 미사용일수를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퇴사 시 정산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차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 이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6/22에 퇴사하는 이 사람은 19년도 입사일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쓴 연차에 관하여 총 쓴 갯수를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입사일기준이라면 맞습니다.
2.그리고 3년이상근로자는 3년안에 다 써야하니까 올해에 부여 받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걸까요~?
실제사용갯수가 3년간 부여갯수와 동일하다면
금번 4.29에 발생한 연차만 확인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사용일자에 비추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