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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22.06.12
퇴사 시기 분쟁 및 인수인계 의무

제가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처음 밝힌 건 4월 20일이었고요 녹취기록도 있어요 5월 9일에 사직서를 냈고 실장님께 결제를 받았는데 대표님 결재는 못받은 상황이에요

아직 퇴사는 못했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대로 시간외수당, 약속받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고 또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을 생각으로 내일 다시 사직서를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재작성해서 다시 낼 생각인데 퇴사시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는 못했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대로 시간외수당, 약속받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고 또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을 생각으로 내일 다시 사직서를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재작성해서 다시 낼 생각인데 퇴사시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 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을 하는 경우라면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없이 퇴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유만 최저임금 미달로 바꾼 거라 시기의 분쟁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인수인계는 당연히 사업장이나 후임자에게 문제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라는게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퇴사하는상황에서 정당한 지시라고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시기 분쟁은 선생님께서 퇴직일을 몇일로 작성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퇴사시기가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대략 5월말일자로 퇴직하여도 문제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는 못했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대로 시간외수당, 약속받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고 또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을 생각으로 내일 다시 사직서를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재작성해서 다시 낼 생각인데 퇴사시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임금체불 사실등이 사실이 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한달전 통보의무를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