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기 분쟁 및 인수인계 의무
제가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처음 밝힌 건 4월 20일이었고요 녹취기록도 있어요 5월 9일에 사직서를 냈고 실장님께 결제를 받았는데 대표님 결재는 못받은 상황이에요
아직 퇴사는 못했고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대로 시간외수당, 약속받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고 또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을 생각으로 내일 다시 사직서를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재작성해서 다시 낼 생각인데 퇴사시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