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4월 21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업체 단가선정 과정에서 무리한 단가인상 및 업체를 봐줬다는 내용으로 정직처분후 바로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퇴사처리후 오늘 날까지 퇴직금 및 월급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동의서를 써서 못받는다고 하여, 그 뒤에 회사에서 지급을 할테니 통장을 갖고 내방하라고하여 내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럼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저를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8일 내방후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