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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 사용시 주말도 연차처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일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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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너무 잦은 해외출장이 명시적으로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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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 주휴일 한달 정도 근로관계를 갖게 되면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재직기간/7일"하셔서 부여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몇일치인지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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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네, 공휴일 및 일요일 근로 하는 경우 1.5배 가산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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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7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고 상실일이라면 7월 4일에 타회사 취득신고를 하여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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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능률수당 비중이 작은편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월 출근일수 15일 이상시 전액지급"이라는 부가조건을 달아 놓은 것 같기도 하구요.일단 능률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통상임금 축소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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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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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셨고,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2022년 5월 1일에 발생 가능한최대 연차유급휴가는26개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산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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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십시오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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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수인계 요구시 거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 중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대하여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면 징계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인수인계 중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단순히 근로자 말이 맞다, 사용자 말이 맞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파일의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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