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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집게벌레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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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2021년 5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22년 6월 근무중입니다.

결근한 적 없고 연차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일이 7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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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일 ~ 22년 4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에 상관 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5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경우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간혹 실무상 인턴, 수습, 실습 기간 등은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도 4대보험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1.5.1. 입사이고 '22.6.월 근무중이라면 '21.4.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또한 '22.5.1.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발생일수만 고려했을 때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22.5.1. 처음 1년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일수만큼 보상받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22년 6월 근무중입니다. 결근한 적 없고 연차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일이 7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2021.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당시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4대보험 가입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1.~2022.6.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사일에 맞춰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11개(개근 전제), 2022년 5월 1일에는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의 시기에는 11개,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근로계약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의 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일이 7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5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정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른 2022년 6월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한편 소멸된 연차는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