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2021년 5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22년 6월 근무중입니다.
결근한 적 없고 연차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일이 7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일 ~ 22년 4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에 상관 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셨고,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
으로 산정을 한다면,
2022년 5월 1일에 발생 가능한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5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경우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간혹 실무상 인턴, 수습, 실습 기간 등은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도 4대보험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1.5.1. 입사이고 '22.6.월 근무중이라면 '21.4.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또한 '22.5.1.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발생일수만 고려했을 때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22.5.1. 처음 1년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일수만큼 보상받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22년 6월 근무중입니다. 결근한 적 없고 연차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일이 7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2021.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당시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4대보험 가입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1.~2022.6.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사일에 맞춰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11개(개근 전제), 2022년 5월 1일에는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의 시기에는 11개,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근로계약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의 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일이 7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5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정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른 2022년 6월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한편 소멸된 연차는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