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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황여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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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세는법을 알려주세요.

21. 2. 1일 시작해서 22. 5. 14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개수가 11개 + 15개라고 하는데,

12개가 아닌 11개가 되는지 연차개수 세는법을 쉽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년 이상 직원에게는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12개월을 개근하여도 그 월 다음날에는 1년 미만 직원이 아닌 1년 이상 직원이므로 1개월 개근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 2. 1일 시작해서 22. 5. 14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개수가 11개 + 15개라고 하는데, 12개가 아닌 11개가 되는지 연차개수 세는법을 쉽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2021. 02. 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1. 0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그 다음 달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 02. 01.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2.1.~2021.2.28: 1개월간 개근 시 2021.3.1.에 1일 발생

      - 2021.3.1.~2021.3.31: 1개월간 개근 시 2021.4.1.에 1일 발생

      - 2021.4.1.~2021.4.30: 1개월간 개근 시 2021.5.1.에 1일 발생

      - 2021.5.1.~2021.5.31: 1개월간 개근 시 2021.6.1.에 1일 발생

      - 2021.6.1.~2021.6.30: 1개월간 개근 시 2021.7.1.에 1일 발생

      - 2021.7.1.~2021.7.31: 1개월간 개근 시 2021.8.1.에 1일 발생

      - 2021.8.1.~2021.8.31: 1개월간 개근 시 2021.9.1.에 1일 발생

      - 2021.9.1.~2021.9.30: 1개월간 개근 시 2021.10.1.에 1일 발생

      - 2021.10.1.~2021.10.31: 1개월간 개근 시 2021.11.1.에 1일 발생

      - 2021.11.1.~2021.11.30: 1개월간 개근 시 2021.12.1.에 1일 발생

      - 2022.12.1.~2021.12.31: 1개월간 개근 시 2022.1.1.에 1일 발생

      - 합계 : 1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1일, 4월 1일 ,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에

      결근이 없는경우 하나씩 발생하여 총 11개 입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월 근로 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2개월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추후는 12개월마다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2개월 째엔 더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 2. 1일 시작해서 22. 5. 14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개수가 11개 + 15개라고 하는데,

      12개가 아닌 11개가 되는지 연차개수 세는법을 쉽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개월+1일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며, 최초1년+1일이 도래하는 날은

      월차가 아닌 연차가 발생하므로

      11개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다음달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계산하다 보면 1년이 되기전 마지막 한달 분에 관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이 되어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로부터 만 11개월 근무시 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하며, 만 12개월 근무가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을 만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12달)을 일하더라도 첫달이 아닌 다음달 부터 연차가 한개씩 발생하기에

      총 1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