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2022. 06. 10. 16:14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2. 06. 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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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6.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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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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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라하여 반드시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근로자의 주휴일일 경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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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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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언제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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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6.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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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네, 공휴일 및 일요일 근로 하는 경우 1.5배 가산 맞습니다.

                2022. 06. 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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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022. 06. 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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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월~토는 근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공휴일근무시 월~일중 겹치는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1.5배가산입니다.

                    일요일 근무시에도 1.5배가산입니다.

                    2022. 06.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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