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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잠자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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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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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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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라하여 반드시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근로자의 주휴일일 경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언제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네, 공휴일 및 일요일 근로 하는 경우 1.5배 가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월~토는 근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공휴일근무시 월~일중 겹치는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1.5배가산입니다.

    일요일 근무시에도 1.5배가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