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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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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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네, 공휴일 및 일요일 근로 하는 경우 1.5배 가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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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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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월~토는 근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공휴일근무시 월~일중 겹치는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1.5배가산입니다.
일요일 근무시에도 1.5배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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