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알바도 법정공휴일에 1.5배 받는거 맞나요?
평일 주3회 18시간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들어가 있는경우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주말에 대타로 근무하게 될 경우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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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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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역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일 알바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