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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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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수인계 요구시 거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만에 인수인계서 작성 해내라고 해서 일일이 캡처 따뜨면서 제 나름대로 상세히 적었습니다. 전임자한테 못 받았던 것들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 제출하였고 과장님께서 검토 하시고 갑자기 본인 와이프(등기 이사)가 이런 부분 잘 알아서 확인하고 알려 주시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제가 만든 인수인계 한장 한장 고쳐야하는 부분을 고치라고 문자가 왔고 처음에는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업무 해오던 파일 양식 자체를 전면 수정을 원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해오던 업무와 앞으로 해야할 업무들을 작성하는거지 전면 수정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그부분은 새로오시는 분과 상의 하시라고 하니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고치라고 하는 거라며 업무 양식은 회사에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일일 따라야 하나요? 제 나름대로 성실히 작성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업무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과장님 와이프분이 요청한 내역을 제가 거부하면 과장님께써 직접 고치라고 지시할거 같은데 그 부분도 따라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상근무 중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대하여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면 징계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인수인계 중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단순히 근로자 말이 맞다, 사용자 말이 맞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파일의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인계인수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 후임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하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내용을 적은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면 과도한 인수인계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지만

      괴롭힘 목적이 아닌 업무상 지시라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수인계서는 작성하여야하지만, 실제 업무와 다른 것을 인수인계서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와 다른 것은 다른 근로자나 사업주가 직접하게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른 업무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의 강도나 범위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