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정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 후 회사측 잠수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생겼는데 작성 전 사무실에서 미팅 후 계약서를 메일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읽은 후 회사측(소규모) 에서 답이 없는데요.

외주 형식으로 일을 받기로 했고 사진보정으로 장당 금액으로 받기로 한 일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서작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 했고 저의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이를 확인 한 이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안 하는건 상관 없지만 정보를 준 이후라 꽤나 찝찝하고 불안한 상태 입니다.

제가 회사측에서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보 삭제를 요청하여도 그쪽에서 제대로 삭제를 한건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계약 목적이 종료되었으므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의 삭제, 파기와 처리 정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기를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수집목적이 소멸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이 파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상대방에게 정식 문서 형태로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보내세요

    예컨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세요

    "계약 진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어 연락드립니다.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출해 드린 개인정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즉시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기 완료 후 파기 내역(사진 삭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된다면 금융사고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들이 있으니 이용여부를 고민해보셔도 됩니다

    아울러 회사측에서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파기 요청 거부 및 무단 보유에 대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 또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