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정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 후 회사측 잠수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생겼는데 작성 전 사무실에서 미팅 후 계약서를 메일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읽은 후 회사측(소규모) 에서 답이 없는데요.
외주 형식으로 일을 받기로 했고 사진보정으로 장당 금액으로 받기로 한 일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서작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 했고 저의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이를 확인 한 이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안 하는건 상관 없지만 정보를 준 이후라 꽤나 찝찝하고 불안한 상태 입니다.
제가 회사측에서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보 삭제를 요청하여도 그쪽에서 제대로 삭제를 한건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