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
채택률 높음
노동위원회에 조정으로 서약서를 썼는데요
노동위원회에 조정으로 서약서를 썼는데요
전임자가하는 모든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소송하지않는다는것으로 확약을 받아갔는데요
현장에서 업무인수인계서도 과거업무로만있고기존업무자는 업무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면서 구두전달하는것을 후임자인 제가 일일이 받아서 문서화하여 업무인수인계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하던업무를 여기서만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하고있고 전임자도 그앞에 전임자에게 인계받지않은일들이 도움을 주는 형식이 본인업무로 당연시된것에 불만이 많은데요
이에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니 노동위원회에 서약을 앞세워 어떤이의제기도 않기로 하지않았냐고 하는데요
부당업무도 노동위원회에 서약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이행해야하는가요?
이의제기로 사측에서 대기발령까지 내릴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