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조정으로 서약서를 썼는데요

노동위원회에 조정으로 서약서를 썼는데요

전임자가하는 모든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소송하지않는다는것으로 확약을 받아갔는데요

현장에서 업무인수인계서도 과거업무로만있고기존업무자는 업무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면서 구두전달하는것을 후임자인 제가 일일이 받아서 문서화하여 업무인수인계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하던업무를 여기서만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하고있고 전임자도 그앞에 전임자에게 인계받지않은일들이 도움을 주는 형식이 본인업무로 당연시된것에 불만이 많은데요

이에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니 노동위원회에 서약을 앞세워 어떤이의제기도 않기로 하지않았냐고 하는데요

부당업무도 노동위원회에 서약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이행해야하는가요?

이의제기로 사측에서 대기발령까지 내릴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화해에서 작성한 서약은 그 합의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향후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까지 포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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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절차로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어떠한 업무수행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면 그 부분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어떠한 업무 범위가 현행 법규를 넘어서는지는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지마시고 객관적인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시키는것을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