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2022. 06. 10. 17:14

연차수당 정산을 받았습니다

총급여는 300으로 계약했는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09 능률수당 91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 3개 정산돼서 24만원 나왔구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능률수당 = 월 출근일수 15일 이상시 전액지급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경우 능률수당이 고정급 수당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연차수당 1일 8만원이 맞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통상시급=2,090,000÷209=10,000

3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8×10,000=240,000

 

2022. 06.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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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6.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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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능률수당이 월 출근일수 15일 이상시 전액지급이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일 8만원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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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능률수당은 조건이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매달 15일 이상 출근하는 상황이라면 능률수당도 고정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의 급여에서 209를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여기서 8을 곱한 것이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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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정 출근율 충족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가가 고정적으로 확정된다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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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능률수당이 재직일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2. 06.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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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능률수당 비중이 작은편이 아닙니다.

              • 통상임금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월 출근일수 15일 이상시 전액지급"이라는 부가조건을 달아 놓은 것 같기도 하구요.

              • 일단 능률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통상임금 축소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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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능률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에 의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상 통상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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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능률수당이 고정급 수당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연차수당 1일 8만원이 맞는건가요?

                  15일 미만 출근시 미지급되므로 통상임금 제외입니다.

                  209/209= 시급만원이며 일급은 8만원 맞습니다.

                  2022. 06.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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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능률수당은 월 15일수 이상 출근해야 지급되는 수당이며

                    이러한 수당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인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은 기본급 209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이며 8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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