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연차수당 정산을 받았습니다
총급여는 300으로 계약했는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09 능률수당 91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 3개 정산돼서 24만원 나왔구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능률수당 = 월 출근일수 15일 이상시 전액지급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경우 능률수당이 고정급 수당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연차수당 1일 8만원이 맞는건가요?
연차수당 정산을 받았습니다
총급여는 300으로 계약했는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09 능률수당 91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 3개 정산돼서 24만원 나왔구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능률수당 = 월 출근일수 15일 이상시 전액지급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경우 능률수당이 고정급 수당으로 잡히지 않는건가요?
연차수당 1일 8만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능률수당이 월 출근일수 15일 이상시 전액지급이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일 8만원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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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능률수당은 조건이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매달 15일 이상 출근하는 상황이라면 능률수당도 고정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의 급여에서 209를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여기서 8을 곱한 것이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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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능률수당 비중이 작은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월 출근일수 15일 이상시 전액지급"이라는 부가조건을 달아 놓은 것 같기도 하구요.
일단 능률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통상임금 축소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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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능률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에 의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상 통상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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