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맞게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월급직 급여 중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라면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해서 나온 값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므로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