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봉제로 기본급 월 219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주 40시간 5일 일합니다.
근데 작년 연차수당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기본일급이 7만3천원으로 찍혀있더라구요.
찾아보니까 계산법이 기본급/209시간*8시간=83,827원이 맞는거아닌가요?
왜 219만/30일로 계산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기록이라 이미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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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적어주신대로 2,190,000 / 209 x 8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와 달리 계산을 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209시간*8시간 해당 계산법이 맞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측에 문의하시거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치 통상임금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힘드나
소정근로산정 기준이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72100원이 나옵니당
이것은 주휴일(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처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 209시간 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